재판만은 피하고 싶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마지막 승부수일까요.
김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검보 (어제)
- "(영장실질심사 때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앞서 문체부 부당 인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확인했으며, 이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구속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의 이의 신청에 대해 내일(3일) 오전까지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