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전면 불허…기존관례에 따른 것 "
↑ 청와대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는 2일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기존 관례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