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3일 국민이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소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한 1호 법안이다. 보수계열 정당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까지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은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및 알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46조)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또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전부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정당법에서 규정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국민소환 투표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소환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역대 국회를 보면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되거나 추진 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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