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불허'…법적 근거는?
↑ 특검 청와대/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국가 보안 시설을 이유로 빗장을 걸어잠갔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예정 시각에 맞춰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청와대 측은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이 불가능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지만, 수사관들이 국가 보안 시설인 청와대로 진입하는 건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부속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은 검찰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저지하면 내세울 마땅한 법적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 단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청와
특검 측은 압수수색이 무산될 경우 재시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집행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