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꿈 무산'…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 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사진=MBN |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이로써 법꾸라지 김 전 실장의 법망 빠져나가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3일 오전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죄목을 밝혔습니다.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이 그것입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게된 것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던 '초원복집 사건'에서 그는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두고 관권선거 개입방안을 논의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바 있습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1993년 3월17일 대통령선거법 제36조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과 처벌 조항(제161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허나 그는 첫 공판을 앞두고 대통령선거법 제36조1항을 들며 '선거운동원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법원에 위헌심판제헌을 신청했으며, 처벌을 면한 바 있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한 불법개입 및 인사조치 의
이에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입장이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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