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다시 시도하나…금주초 반드시 마무리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주초까지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따른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같은 조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내세워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특검팀으로선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만큼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측에선 5일 오후 현재까지 특검팀 협조 공문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황 권한대행 측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히 4일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3일 발표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로 특검팀에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특검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황 권한대행 측이 협조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청와대가 거듭 강제 압수수색을 불허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특검팀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질적·상징적인 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실질적인 필요라면, 청와대와 특검 간 '기 싸움' 양상으로 펼쳐진 현재 국면에서 특검팀이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도 있는 셈입니다.
조만간 대면 조사할
특검팀 내에서는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청와대가 '겉핥기식'으로 자료를 건네줄 수 있어 실효성은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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