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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