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상법상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의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안 중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 3당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과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반발로 합의가 불발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입장은 같다"면서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강력하게 반대해 논의를 더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며 종료 예정일 3일전인 25일까지 특검법을 개정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으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또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전관 변호사 등이 선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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