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충돌에 미방위 결국 '파행'
↑ 미방위/사진=연합뉴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습니다.
미방위는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잇따라 신청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회법 58조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이 답보상태인 점을 들어 "약속과 합의정신이 깨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에서 조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면 구성 의지가 없는 것이니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신경민 의원은 "한 지상파 방송사가 후임 사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서 14명이 지원했는데 그 면면을 보고 우리가 경악했다"면서 "이것 때문에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미방위 운영에서 중대 결함사태가 발생했다. 위원장이 문제 해소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게 분명하다. 신속하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여야 이견, 이해관계자 이견을 감안한다면 안건조정위를 통해 야당 측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려하는 데 대해서 여야 간에 숙려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했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신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한 지상파 방송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빨리해야겠다는 말씀에 반대한다. 특정 방송사에 정치권이 굉장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로 '방송장악방지법'이 아니라 '방송장악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고성을 지르자, 강 의원은 자신을 초선의원이라고 부른 데 대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결국 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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