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특검의 압수수색에 불응하자 이를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해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직무상 비밀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
행정법원의 각하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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