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착잡함을 표하면서도 탄핵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다. 이 중 뇌물공여 대상자가 바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소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면서도 "이번에 추가된 사실들은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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