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21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국정농단을 묵인했나', '민간인을 사찰한 적 있느냐' 등 여러 질문에 구체적 답변 없이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같은날 오전 9시29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르느냐'라는 물음에는 "모릅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CJ E&M에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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