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영TV토론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5월 초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후보들의 검증 기간이 60일에 불과해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더 많은 공영TV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5명이 토론을 해야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들 정당은 모두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어 해당 정당 후보자는 공영TV토론에 참석해야한다. 다수의 대선후보가 토론하면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을 비교하기 어렵고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 횟수를 늘리면 각 후보들의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서 토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1회 인사, 2회 경제, 3회 정무, 4회 외교·안보·국방, 5회 교육·과학·복지 등으로 주제를 쪼개서 토론하면 후보별 차이점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당 법안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하면 조기대선 투표일 한달여 전에 TV토론회가 매주 1~3차례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의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에 제대로된 검증을 위해서는 TV토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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