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긴급하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 화훼협회, 한우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농업생산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감소할 것"이라며 "과일은 174억 원, 화훼는 390억~438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소액은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한우 -24.4%, 과일 -31%)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추정한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산물 뿐 아니라 외식업 전반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했다.
위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전반이 크게 위축됐고 화훼거래금액, 농축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으로 생겨난 문제들은 실제로 피부로 체감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농어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김영란법 시행 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김영란법 개정또는 폐지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사비와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헌법에서 청렴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계만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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