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연장방법/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3월 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해 그때까지 국회에서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이곳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국회에 내린 '스탠딩 오더'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개혁입법을 통한 국가대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 연장에 대해선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수용해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자유한국당과 오직 대선에만 목매는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이 불분명한 바른정당의 반대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개헌과 개혁입법 통과 역시 초라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개혁입법을 자기 당이 주장하는 토씨 하나라도 틀려서는 통과 못 시킨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교섭단체가 4개나 있는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선진화법 아래에서의 입법 여건에 대해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최소 3당이 합의해야 하는 데 각 당이 조그만 입장 차이만 있어도 합의나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그중 검찰청법·변호사법·검사징계법 등 3건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직선거법·공정거래법 등 6건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주 일가 전횡을 견제하는 상법개정안과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김 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당초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최순실의 손을 탔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지적한 뒤 "수권을 준비하는 제1당으로서 이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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