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회동을 통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야4당 원내대표가 직접 정 의장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야당은 특검 수사기한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정 의장이 수용하면 특검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 연장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연장으로 조기 대선 때까지 세몰이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속내다. 특검 연장을 반대한 황 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면 저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도 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해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역풍이 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않아 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연장 여부 결정은 황 대행의 재량사항으로 이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제도를 희화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대행 유임 책임론을 두고 야당 대표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거론하며 "모 대통령 후보는 (탄핵 직전) 혁명적 상황, 청소 운운하면서 (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