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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이르면 오는 4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한다.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해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관의 관리를 받지도 못하는' 조형물이었다.
소녀상은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협조를 구했고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회신을 받아 설치됐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상의 공작물 유형에 소녀상은 해당하는 게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구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안내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구 관계자는 "소녀상의 경우 이설·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먼저 통보하고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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