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환경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법안과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 환노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과잉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경구 환경부 장관은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물라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해 너무 과한 규제"라며 "제조물 책임법에 피해액의 3배 이상 배상이 규정돼 있는데, 10배 이상으로 규정하면 빗발치는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영업 지원을 중단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 범위에 넣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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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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