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3회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에 참여해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지만 한국은 5.9%"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집안은 30년 맞벌이 부부를 했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먼저 밥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집에서 '밥 줘'란 말을 해보지 못했다"며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실천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 국민 모두의 성평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도 안 전 대표의 공약에 포함됐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중·후기 9개월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6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수입을 메우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를 폐지해 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중증 질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재충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
이외 안 전 대표는 '디지털성범죄아웃법'을 제정해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도 제정해 스토킹을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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