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선고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크게 달라집니다.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언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에 따라, 선고 시부터 즉시 대통령직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를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처 문제 등을 명목으로 며칠 간 청와대에 더 머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안 인용 후 박 대통령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박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23년 동안 거주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경호관들이 머무를 곳이 없고 경호가 쉽지 않아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기반이 있는 대구나 경기도 인근에 새로운 사저를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런 가능성에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