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시민들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심판 선고 주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명시됐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탄핵소추안의 사유를 인정했다. 헌재가 인정한 박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국정 문서 유출 ▲국정 개입 의혹 은폐 ▲KT에 인사 압력 행사 등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을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
차기 대선은 오는 5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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