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19대 대선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통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즉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예상대로 5월 9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 등록은 4월15일부터 이틀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실시된다.
조기대선이 확정된 10일부터 후보자는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 프로그램엔 출연할 수 없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집회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탄핵 찬성 또는 반대와 같은 선거와 관련 없는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용된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달라"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후보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지
김 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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