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