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2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 전 대통령)·문죄인(문재인 후보)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글을 올렸다.
여 의원이 공개한 글에는 신 구청장이 지난달 18일 150여 명이 가입한 단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은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비자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동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글과 동영상 주소가 명시됐다.
권혁기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이어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