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SNS를 이용해 민주당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이를 함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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