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5일 0시부터 개시된다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로,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지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 순간이라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행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과 거부권 등 입법에 대한 권한, 사면권 등 사법에 관한 권한도 이양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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