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도 한 달 반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5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4당 간 이미 합의가 됐고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도 "우리당은 인수위법은 처리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법은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당선 직후 인사추천을 비롯한 업무를 위해 45일 동안 인수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을 뒀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수위 체제에서는 총리 후보자도 장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체제 없이 선출될 새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국무총리 총리 인선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빼앗길
인수위법 대표 발의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개정안은 통상의 인수위 때처럼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추천권을 줘 조각(組閣)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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