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에 대해 구
심문 대상자가 박 전 대통령이라 적잖이 부담을 느낄거란 관측이 있지만 법원 내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