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31일 '국정농단' 공범들과 함께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조언과 옥바라지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대비하면서 낯선 수감생활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도맡았던 유영하·채명성·정장현·손범규변호사 등이 돌아가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기존 변호인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와 재판 단계에서 부터는 일부 변호인이 교체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도 일반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적임자로 거론된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 배웅을 위해 30일 4년 만에 삼성동 자택을 찾은 박지만 EG 회장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한계다. 이 때문에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측근이 변호인과 함께 특별접견에 나서는 방식이
다만 특별접견이라도 미용기구의 반입은 금지되기 때문에 접견인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화장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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