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누차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중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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