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여권사본증명서를 전국 지자체에 소속된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권사본증명서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여권 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 신설한 제도로, 기존에는
외교부는 "이용자가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나 비자 발급 등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발급 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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