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 수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예우인 경호마저 중단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사실상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경호실 제공 에쿠스 승용차로 이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검찰 차량(K7)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불편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앉고, 여성수사관 두 명이 좌우로 동승했습니다.
앞뒤로 호위하던 경호차량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철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함께 이미 월 1천 200만 원 가량의 연금과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등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됐고, 이번 구속으로 마지막 남은 경호마저 중단됐습니다.
철수한 경호원들은 당분간 삼성동 자택 경비 정도만 담당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재판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경호 인원을 줄일 예정이고, 만일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되면 그때 경호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을 경우에만, 최장 10년인 오는 2027년 3월까지만 경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본 청와대 참모들은 참담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