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월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하면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부터 '한 표'을 행사한 사람은 국립공원이나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을 뿐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범 내부 고발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자수한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선거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50배 과태료제'도 고쳤습니다.
제공받은 금품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즉 태야할 과태료가 5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과태표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깎거나 면제합니다.
이밖에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또 다음 대선부터 대선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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