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아동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살 이하 아동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는 일명 '우리 아이 마스크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이 개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가 지정한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모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경제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질병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