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양자 끝장토론'이 내주 안에 열리지 않으면 두 사람의 토론 맞대결이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에서 양자 끝장토론 형식으로 토론할 수 있는 민영토론회의 개최 기간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민영토론회는 대선 1년 전부터 선거기간 직전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기간 시작일은 17일이므로 민영토론회 마지노선은 16일인 셈이다. 민영토론회는 초청후보자·형식이 자유로워 공정성만 유지한다면 문 후보와 안 후보만 초청해 끝장토론이 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영토론회만 개최할 수 있다. 공영토론회는 5인 이상의 의원이 소속된 정당 후보자는 모두 초청해야하므로 양자토론은 불가능하다. 현재 MBC·SBS는 대선후보 5명이 모두 나오는 공영토론회를 준비중이다. 제한된 시간에 공통질문과 답변이 오가므로 딱딱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짙다.
4월말에 여론조사 3~5위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2년 대선 3차토론회에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
한편 국민의당은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7일 "안철수 후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토론으로 혹독하게 검증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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