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일요일인 9일에도 출근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며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우병우, 수의 벗고 귀가 (의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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