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거주해 온 삼성동 자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앞두고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홍성열(63)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지난달 말 67억5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사들이는 내곡동 자택은 28억원으로 매매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기존에 보유한 예금 10억2800여만원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약 5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법조계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법정 다툼에 쓸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말고 돈 쓸 곳이 어디 있겠느냐. 영치금도 한계가 있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징의 위험도 있다. 그럴 바엔 법률 비용을 아끼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19명,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유영하(55·24기) 변호사만 선임 첫 달 500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무료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1인 당 최소 수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특히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건 초반 건네야 할 액수가 커진 측면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건을 모두 포기한 뒤 몇 달을 꼬박 매달려야 읽을 수 있다"며 "고위 전관 변호사들의 시간당 몸값을 생각하면 최
그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 회장들은 수십억원대에서 100억원대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쓴다는 얘기가 있다"며 "재벌 회장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합친 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임을 고려하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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