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주골프장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배치 이틀만에 비용으로 언급한 10억달러는 포대 1개의 가격과 유사하다. 사드는 양국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방어를 위해 미군 소속으로 배치된 것이고 소유권도 미 육군에 있다. 사드 포대의 운영을 미8군이 담당하는 것도 사드가 주한미군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사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양국은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SMA)을 맺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성주 골프장의 사드 포대 공사비는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를 제외하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 사드 포대의 운용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방위분담금의 항목이다. 2016년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분담금은 944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군수지원이 159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운용비가 아닌 배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작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양측의 합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 배치 비용문제를 꺼내자 국방부는 당황하는 눈치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접한 뒤 "실제 발언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후 국방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팩트가 틀린 발언이다.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를 완료해 의무를 다한 상태"라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측이 추가로 낼 비용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압박한 것이어서 주한미군이 비용을 대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운을 띄운 수준으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과도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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