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대통령 빈자리를 메우기위해 이뤄지는 만큼 대선 시기와 투표 시간이 평소 대선과 달라졌습니다.
그 외 손가락 인증 샷을 찍을 수 있고, 선거 당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선거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뒤 치러지는 만큼 12월이 아닌 꽃피는 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재보궐 선거처럼 투표시간이 밤 8시까지 2시간 늘어났습니다.
대선에서 첫 사전 투표도 도입돼,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달라진 광경이 예고됩니다.
대선후보들은 과거와 달리 투표 당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 샷을 찍어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후보 포스터 앞에서 X 자 표시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그렇다고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입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후보나 유권자의 거리 선거운동, 투표소 100미터 이내 투표 권유 행위,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은 과거 투표와 같이 여전히 금지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