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미국이 재협상을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미 간 체결했던 협정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제5조입니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SOFA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5조에는 지난 2014년 체결된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이 특별조치로 적용돼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18년까지 매년 9천여억 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건데 미국 측은 협정서 내용을 이르면 올해 시작되는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건비 등 미군이 쓰는 경비 일부를 부담한다고 적힌 문구를 전례 삼아 사드에 직·간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제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드 만을 위한 재협상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국에게 가장 현실적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군 관계자도 "다음 방위비협상에서 미국이 사드에 드는 돈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우리 정부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