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대한민국 영토가어디까지냐'를 꼽고 이를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부'라는 기존의 헌법3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국방부 답변의 뒤에는 숨은 뜻도 있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
우리나라 영토를 규정한 헌법 3조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때문에 영토의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개헌 바람을 타고 일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헌법 3조를 지금과 같이 유지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휴전선 이남만 우리 영토로 인정했다가는 한반도 평화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헌법 3조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우리 헌법 3조에 따라 우리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만약 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선제타격을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