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협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파격 인선'으로 꼽힌 지난 17일 피 처장 인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총리의 각료 인사 제청권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확신을 갖거나 이쪽이 좋겠다 싶은 인물이 있으면 대통령께 제안하는 일,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책임총리'에 대해 "개념이 확정된 게 아니나,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 책임자이고 의사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서는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
제2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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