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게 '청부 입법'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언급하자 "거기 등장하는 노인회 간부 나모씨는 저의 고등학교, 고향 초등학교 후배"라며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후원해 온 정기후원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중간에 300만원 후원한 적도 있고, 문제된 게 500만 원을 왜 후원했느냐는 건데, 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늘린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나씨가 의료기기 판매 업자였고 이 후보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10년 넘게 후원을 받다 보니 그게 별 의식 없이 계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의혹을 계속
이어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이 늘어난 데 다른 의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설마 (법안과 후원금을) 엿 바꿔 먹기야 했겠느냐"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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