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어제(25일), 야당은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참담한 느낌이 든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제가 된 법안은 이낙연 후보자가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인데, 발의를 대가로 노인회 간부 나 모 씨로부터 모두 1,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 후보자는 대가성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몇 달 차이도 있고요. 의원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싸그리 짓밟힌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이 후보자는 기부자인 나 모 씨와의 관계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나 모 씨는) 고향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일년에 120만 원 후원하는 정기 후원자 중 한 사람입니다."
법안 발의 시점인 2011년부터 갑자기 후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선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하시던 분이 갑자기 5백만 원을 후원금 납부를 하셨잖습니까, 세차례에 걸쳐서."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소급 적용할 순 없지만 지금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수긍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