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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