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에 발끈…'조목조목 반박'
↑ 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사진=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부인 조모 씨의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30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조 씨가 2013년 2월 지원자격보다 1점 낮은 토익성적표를 내고도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토익성적이 지원요건(901점)보다 1점 낮은 900점이었지만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응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했습니다.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때 조 씨의 지원서에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서 경력에 학원장이라고 기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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