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산화질소를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 등을 통한 섭취 또는 흡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을 금지·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향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피벌룬은 이른바 '마약 풍선', '환각 풍선'으로 불리며 대학가 및 유흥가에서 확산됐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자꾸 웃음이 나오는 등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해피벌룬은 마약과 달리 중독성이 없어 부작용 위험이 적다고 알려졌으나,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점검 등의 방법으로 유흥업소나 대학가 축제 행사장은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해피벌룬 매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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