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어 분쟁조정 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앞서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방통위는 국내 통신 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분쟁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함께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휴대폰 기기와 통화품질 등 통신업계와 관련한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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