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일정 '국회 방문'…야당과 만남 성사될까?
↑ 김상조 공정위원장 / 사진=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이후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청와대가 13일 임명을 강행한 것을 의식해 야권에 정책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9시 1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의 취임식을 엽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을 마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 국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각 당을 돌며 공정위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입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칫 공정위의 추진 정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새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중 상당수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인 법안들입니다.
협상력 열위에 놓인 가맹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거래법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의 갑질에까지 적용하겠다는 정책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업무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입법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정책은 추진이 쉽지 않을 수
공정위 내부에서는 비록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 체제의 출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공정 경쟁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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