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청문회에 나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에 농사는 짓지 않고 별장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을 사기 위해 도 후보자와 부인의 직업을 속였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종환 후보자가 2005년에 구입한 충북 보은에 있는 주택입니다.
얼핏 보기엔 흔한 시골 별장이지만, 불법입니다.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 '밭'을 마당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주택의 앞마당은 애초 농지용도로 신고됐지만 이처럼 잔디를 깔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MBN이 이은재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땅을 매입할 때 관련 서류에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영농경력을 '3년'으로 적었습니다.
당시 도 후보자는 덕산중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전교조 청주지부장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소속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배우자는 충북도청의 여성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허위 기재입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의 이런 농지취득은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농지를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 측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매입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